'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매 선거 운동 기간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거 로고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사를 바꾼 다양한 선거 로고송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사용되는 홍보용 음악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 및 편곡해 사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 원저작자인 작사, 작곡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곡당 사용료 2,000,000원,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000,000원,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0,000원을 후보자 측에서 납부해야 한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저작자의